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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3회 (2022) 22번 수정 반영 #140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1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
  2.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정답
  3.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우편 통지 사항(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 사항(시행령 제29조①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
    공개 사항(시행령 제29조① 1호) — 등기우편 통지 ×.
  2. ②O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시행령 제29조① 9호·단서.
  3. ③X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공개 사항(3호) — 등기우편 통지 ×.
  4. ④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 사항(2호) — 등기우편 통지 ×.
  5. ⑤X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 사항(4호) — 등기우편 통지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① 1호
2024년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 ①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