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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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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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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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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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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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우편 통지 사항(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 사항(시행령 제29조①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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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공개 사항(시행령 제29조① 1호) — 등기우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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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시행령 제29조① 9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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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공개 사항(3호) — 등기우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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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공개 사항(2호) — 등기우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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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공개 사항(4호) — 등기우편 통지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① 1호
2024년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 ①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