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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제33회 (2022) 11번 #140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1 정답
  2. 2
  3. 3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4. 4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5.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승인 신청 첨부서류: 기초조사 결과·공청회 개최 결과·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협의와 심의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O
    기초조사 결과
    시행령 제17조① 1호.
  2. ②X
    청문회의 청문조서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한다(청문회 ×).
  3. ③X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한다(도 의회 심의ㆍ의결 ×).
  4. ④X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시ㆍ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한다(도 위원회 심의 결과 ×).
  5. ⑤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다(중앙 ×).

⑤ '중앙도시계회구위원회'는 오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