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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33회 (2022) 25번 #13975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ㄴ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청약은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527조.
  2. ㄴX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2022. 9. 20.에 성립한다.
    제531조.
  3. ㄷO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4조.
  4. ③정답
    ㄱ, ㄴ
    ㄱ·ㄴ.

발문 '대도하겠다는'은 '매도하겠다는'의 오기이고, 이 문항에는 해설이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정답 ③ — 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제527조) 2022. 9. 23.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2022. 9. 20.)에 성립한다(제531조). ㄷ.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