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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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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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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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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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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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청약은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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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효력을 잃지 않는다.제527조. -
ㄴX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2022. 9. 20.에 성립한다.제531조. -
ㄷO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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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ㄱ·ㄴ.
발문 '대도하겠다는'은 '매도하겠다는'의 오기이고, 이 문항에는 해설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정답 ③ — 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제527조) 2022. 9. 23.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2022. 9. 20.)에 성립한다(제531조). ㄷ.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