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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2회 (2021) 12번 #138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 재난 회피 반출 가능, 전산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 보존; 카드 대장은 '100장' 단위 바인더(시행규칙 제66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실과 연접(시행규칙 제65조①).
  2. ㄴO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재난 회피 반출(제69조① 1호).
  3. ㄷ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 지적공부 영구 보존(제69조②).
  4. ㄹX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00장이 아니라 100장 단위(시행규칙 제66조①).
  5. ①—
    ㄱ, ㄷ
    틀림.
  6. ②—
    ㄴ, ㄹ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정답
    ㄱ, ㄴ, ㄷ
    ㄱ·ㄴ·ㄷ.
  9. ⑤—
    ㄱ, ㄴ, ㄹ
    틀림.
해설

④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ㄴ, ㄷ​

2

해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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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