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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32회 (2021) 26번 #1385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3. 3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정답
  4. 4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 5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어야 분리;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 무관.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철도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2. ②X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폭 무관).
  3. ③O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분리 ×(법 제2조 12호 나목).
  4. ④X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폭 무관).
  5. ⑤X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다목, 8m 이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주택단지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 20미터 이상​

2

해설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 모두​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8미터 이상​

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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