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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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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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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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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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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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어야 분리;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 무관.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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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철도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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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폭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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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분리 ×(법 제2조 1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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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폭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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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다목, 8m 이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 20미터 이상 |
2 | 해설 |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 모두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8미터 이상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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