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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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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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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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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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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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억원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미공개정보 이용 벌금: 이익의 3~5배, 5배가 10억 이하이면 상한 10억.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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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억 5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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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억 5천만원틀림(3배는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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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억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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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억 5천만원틀림(5배 7.5억 ≤ 10억이면 상한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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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10억원법 제79조의2① 단서.
1억5천만원×5 = 7억5천만원 ≤ 10억 → 상한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