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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벌칙 제32회 (2021) 18번 #1384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1
  2. 2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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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공개정보 이용 벌금: 이익의 3~5배, 5배가 10억 이하이면 상한 10억.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①—
    1억 5천만원
    틀림.
  2. ②—
    4억 5천만원
    틀림(3배는 하한).
  3. ③—
    5억원
    틀림.
  4. ④—
    7억 5천만원
    틀림(5배 7.5억 ≤ 10억이면 상한은 10억).
  5. ⑤정답
    10억원
    법 제79조의2① 단서.

1억5천만원×5 = 7억5천만원 ≤ 10억 → 상한 10억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⑤ 10억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10억원​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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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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