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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2회 (2021) 14번 #1384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 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5. 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원형지 매각 제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경우는 수용→전부 환지, 혼용→전부 환지, 수용→혼용뿐이다(법 제21조②).
  2. ②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은 동의 요건이 없다(법 제22조① 단서).
  3. ③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발행할 수 있다.
    법 제23조①.
  4. ④O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법 제25조의2⑥·시행령 제55조의2③.
  5. ⑤X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공장ㆍ학교 부지 직접 사용자는 경쟁입찰)이며 추첨은 없다(시행령 제55조의2⑥).
해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2

해설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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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