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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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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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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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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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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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원형지 매각 제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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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변경 가능한 경우는 수용→전부 환지, 혼용→전부 환지, 수용→혼용뿐이다(법 제2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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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부출연기관은 동의 요건이 없다(법 제22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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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발행할 수 있다.법 제23조①. -
④O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⑥·시행령 제55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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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공장ㆍ학교 부지 직접 사용자는 경쟁입찰)이며 추첨은 없다(시행령 제55조의2⑥).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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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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