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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2회 (2021) 4번 #1375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2.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이면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대판 2004다10299.
  2. ②X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무효이다.
    제107조① 단서.
  3. ③X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착오와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아는지로 구분된다.
  4. ④X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선의로 추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5. ⑤X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91다1130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