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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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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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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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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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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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로(시행령 제58조 14호) — 일반 공중 교통용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궤도 설비 토지는 철도용지(1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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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일반 공중 교통 토지 — 도로(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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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로법 개설 토지 — 도로(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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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도로(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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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2필지 이상 진입 통로 — 도로(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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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궤도 설비 토지는 철도용지(15호) — 도로로 정할 수 없음, 정답.
단지 안 통로는 도로 제외(14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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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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