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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1회 (2020) 7번 #136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2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3
  4.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로(시행령 제58조 14호) — 일반 공중 교통용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궤도 설비 토지는 철도용지(1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 ①X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일반 공중 교통 토지 — 도로(가목).
  2. ②X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법 개설 토지 — 도로(나목).
  3. ③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도로(다목).
  4. ④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 도로(라목).
  5. ⑤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궤도 설비 토지는 철도용지(15호) — 도로로 정할 수 없음, 정답.

단지 안 통로는 도로 제외(14호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공간정보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