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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1회 (2020) 4번 #136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2
  3.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정답
  4. 4
  5.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시행령 제71조①) —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 협조 사항; 시행자 선정·평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X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공고 사항(1호).
  2. ②X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공고 사항(2호).
  3. ③O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시행자 선정·평가는 공고 사항 아님(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 — 정답.
  4. ④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공고 사항(3호).
  5. ⑤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공고 사항(4호).
해설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2

법조문

​ 

    3

법조문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