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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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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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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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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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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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시행령 제71조①) —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 협조 사항; 시행자 선정·평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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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공고 사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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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공고 사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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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시행자 선정·평가는 공고 사항 아님(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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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공고 사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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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공고 사항(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2 | 법조문 | |
3 | 법조문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