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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8번 #1359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이전·휴업·폐업신고는 첨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행규칙 제11조① 1호.
  2.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시행령 제18조①.
  3. ③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행령 제15조③(등록증 첨부 없음).
  4. ④—
    주사무소 폐업신고
    시행령 제18조①.
  5.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시행령 제18조① 1호.
해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④ 주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