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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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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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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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 설치신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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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사무소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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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이전·휴업·폐업신고는 첨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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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행규칙 제11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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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시행령 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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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시행령 제15조③(등록증 첨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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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사무소 폐업신고시행령 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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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시행령 제18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휴업·폐업·이전 숫자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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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④ 주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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