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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0회 (2019) 5번 #134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축척변경위원회 — 5~10명·소유자 1/2 이상(5명 이하면 전원)(시행령 제79조①), 지적소관청이 위촉(③),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제81조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의결 정족수(시행령 제81조②).
  2. ㄴX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5명·2/3이 아니라 10명 이하·1/2 이상(시행령 제79조①).
  3. ㄷO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위원 위촉(시행령 제79조③).
  4. ①—
    ㄱ
    틀림.
  5. ②—
    ㄴ
    틀림.
  6. ③정답
    ㄱ, ㄷ
    ㄱ·ㄷ.
  7. ④—
    ㄴ, ㄷ
    틀림.
  8. ⑤—
    ㄱ, ㄴ, ㄷ
    틀림.
해설

 

③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