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30회 (2019) 36번 #1346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선로 부지 미적용 시설: 운전보안·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 시설 전부.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O
    플랫폼
    법 제3조① 2호 다목.
  2. ㄴO
    운전보안시설
    법 제3조① 2호 가목.
  3. ㄷO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법 제3조① 2호 나목.
  4. ㄹO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법 제3조① 2호 라목.
  5. ①—
    ㄱ, ㄴ, ㄷ
    틀림.
  6. ②—
    ㄱ, ㄴ, ㄹ
    틀림.
  7. ③—
    ㄱ, ㄷ, ㄹ
    틀림.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2

왜 맞나요?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