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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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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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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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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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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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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플랫폼법 제3조①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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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운전보안시설법 제3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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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법 제3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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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법 제3조① 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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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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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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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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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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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모두 해당.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2 | 왜 맞나요? |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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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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