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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30회 (2019) 8번 #134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1
    ㄱ: 10, ㄴ: 되는 날
  2. 2
    ㄱ: 20, ㄴ: 되는 날
  3. 3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4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5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법 제48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10, ㄴ: 되는 날
    틀림.
  2. ②—
    ㄱ: 20, ㄴ: 되는 날
    틀림.
  3.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틀림.
  4.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틀림.
  5. ⑤정답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법 제48조①.
해설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왜 맞나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①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④​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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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