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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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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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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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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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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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시행령 제29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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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시행령 제29조①. -
②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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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제35조②. -
④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
⑤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통지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②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한다.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판례 3솔루션…→ …한다.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판례 3솔루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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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