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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30회 (2019) 24번 수정 반영 #13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시행령 제29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시행령 제29조①.
  2. ②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3. ③X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②.
  4. ④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5. ⑤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통지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②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한다.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판례 3솔루션… → …한다.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판례 3솔루션…
해설

 ②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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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