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1
ㄱ, ㄴ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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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례 수수료 대상은 등록 신청·분사무소 설치신고·신고확인서 재교부 등이고, 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시험 응시료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제47조① 6호.
-
ㄴX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제47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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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제47조① 3호.
-
ㄹ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제47조① 5호.
-
③정답
ㄱ, ㄷ, ㄹㄱ·ㄷ·ㄹ.
해설
③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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