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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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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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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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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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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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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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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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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가치관념의 변천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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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대판 2009다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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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①).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매도인(갑), 제1매수인(을)이 있고, 그 이후 제2매수인(병, 본인), 대리인(정,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제2매수인(병)은 매도인(갑)과 제1매수인(을)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정)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줌
그런데 대리인(정)은 매도인(갑)이 이중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대리인(정)이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성사시킴
이 사실을 안 제1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 제2매수인(병)간의 매매계약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항변함
제2매수인(병)이 대리인(정)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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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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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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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판시사항】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대리에서, 의사의 흠결 등의 기준은 본인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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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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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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