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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30회 (2019) 1번 #1335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판 2015다200111 전합.
  2. ②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
  3. ③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가치관념의 변천을 반영한다.
  4. ④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대판 2009다12115.
  5. ⑤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부동산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매도인(갑),

제1매수인(을)이 있고,

그 이후

제2매수인(병, 본인),

대리인(정,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제2매수인(병)은 매도인(갑)과 제1매수인(을)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정)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줌

 

그런데 대리인(정)은 매도인(갑)이 이중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대리인(정)이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성사시킴

 

이 사실을 안 제1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 제2매수인(병)간의 매매계약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항변함

 

제2매수인(병)이 대리인(정)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판시사항】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대리에서, 의사의 흠결 등의 기준은 본인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