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정답
-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①X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공원"로 한다.공원·녹지 결정지는 공원(22호). -
②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광천지"에서 제외한다.6호 단서. -
③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답(2호) — 정답.
-
④X
해상에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양어장은 육상 시설(20호). -
⑤X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구거"으로 한다.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18호).
국토계획법 공원·녹지 결정지 → 공원(22호),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 광천지 제외(6호 단서), 양어장은 육상(20호), 소규모 수로부지 → 구거(18호).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
2 | 왜 맞나요? |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3 | 왜 틀리나요? |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아니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