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29회 (2018) 32번 #1326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1. 1 정답
  2. 2
    판매시설
  3.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4
    종교시설
  5.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중이용 대상 용도: 문화집회(동식물원 ×)·종교·판매·운수 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관광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1. ①O
    관광 휴게시설
    대상 아님(준다중이용, 시행령 제2조 17호의2).
  2. ②X
    판매시설
    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3. ③X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4. ④X
    종교시설
    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5. ⑤X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다중이용 건축물

① 관광 휴게시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관광 휴게시설

 

시행령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