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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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 휴게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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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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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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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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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중이용 대상 용도: 문화집회(동식물원 ×)·종교·판매·운수 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관광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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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광 휴게시설대상 아님(준다중이용, 시행령 제2조 1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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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판매시설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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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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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종교시설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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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대상(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해설
① 관광 휴게시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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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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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관광 휴게시설
시행령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