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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9회 (2018) 13번 #1324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3)만 제곱미터 이상
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ㄷ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ㄹ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3)만 제곱미터 이상
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1. 1
    ㄱ: 1, ㄴ: 1, ㄷ: 1, ㄹ: 3
  2. 2
    ㄱ: 1, ㄴ: 3, ㄷ: 1, ㄹ: 1
    정답
  3. 3
    ㄱ: 1, ㄴ: 3, ㄷ: 3, ㄹ: 1
  4. 4
    ㄱ: 3, ㄴ: 1, ㄷ: 3, ㄹ: 3
  5. 5
    ㄱ: 3, ㄴ: 3, ㄷ: 1, ㄹ: 1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30%↓) 1만㎡, 공업 3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3)만 제곱미터 이상
    틀림.
  2. 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옳음.
  3. ㄷ—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틀림.
  4. ㄹ—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3)만 제곱미터 이상
    틀림.
  5. 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 1)만 제곱미터 이상
    틀림.
  6. ②정답
    ㄱ: 1, ㄴ: 3, ㄷ: 1, ㄹ: 1
    시행령 제2조①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② ㄱ: 1, ㄴ: 3, ㄷ: 1, ㄹ: 1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기타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