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1
ㄴ, ㄹ
-
2
ㄱ, ㄴ, ㄷ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제사업 운영개선 명령에는 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장부가격 변경과 적립금 보유가 모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제42조의4 1호.
-
ㄴ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제42조의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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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제42조의4 3호.
-
ㄹ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제42조의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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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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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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