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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9회 (2018) 7번 #1319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 1
    ㄴ, ㄹ
  2. 2
    ㄱ,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제사업 운영개선 명령에는 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장부가격 변경과 적립금 보유가 모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제42조의4 1호.
  2. ㄴ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제42조의4 2호.
  3. ㄷ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제42조의4 3호.
  4. ㄹ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제42조의4 4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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