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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9회 (2018) 32번 #1318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면 유익비상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종된 권리.
  2. ②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구성부분은 유익비 문제다.
  3. ③O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88다카7245.
  4. ④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646조①②.
  5. ⑤X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4다20389.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1층 단층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 계약체결

특약

임차인은 2층을 증측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면하기 위하여 그 부속물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증축하고 사용함

 

임대차기간 종료

 

‘을’이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함

 

‘갑’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안했느냐???

 

‘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O)

②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O)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④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