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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8회 (2017) 7번 #13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5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도용지 =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시행령 제58조 2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수도용지(21호) — 정답.
  2. ②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공장용지"로 한다.
    공장부지 조성 준공지는 공장용지(9호 나목); 산업용지는 지목 아님.
  3. ③X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재배하면 답(2호), 자생지가 유지(19호).
  4. ④X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과수류는 과수원, 죽림지는 임야(1호·5호).
  5. ⑤X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다른 지목 안 유적 보호지는 사적지 제외(26호 단서).

공장부지 조성 준공지는 공장용지(9호 나목), 연·왕골은 '자생'하면 유지·'재배'하면 답, 전은 과수류 제외·죽림지는 임야(식용 죽순 재배지만 전), 다른 지목 안 유적은 사적지 제외(26호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공간정보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해설

 

3

기타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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