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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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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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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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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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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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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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업인(시행령 제3조): 1천㎡·90일, 330㎡ 시설, 대가축 2·중가축 10·소가축 100·가금 1천·꿀벌 10군 또는 축산 120일, 판매액 120만원.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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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시행령 제3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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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가금 1천수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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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축산업 120일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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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판매액 120만원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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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330㎡ 이상이어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
2 | 해설 | ② 가금 1천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3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3 | 기타 |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