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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회 (2017) 12번 #130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ㄱ - ㄴ - ㄷ - ㄹ
  2. 2
    ㄱ - ㄹ - ㄷ - ㄴ
  3. 3
    ㄴ - ㄷ - ㄹ - ㄱ
  4. 4
    ㄷ - ㄹ - ㄱ - ㄴ
  5. 5
    ㄹ - ㄷ - ㄴ - ㄱ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용적률: 제3종일반 300 < 일반공업 350 < 준공업 400 < 준주거 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준주거지역
    500%.
  2. ㄴ—
    준공업지역
    400%.
  3. ㄷ—
    일반공업지역
    350%.
  4.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5. ⑤정답
    ㄹ - ㄷ - ㄴ - ㄱ
    시행령 제85조① 5·12·13·6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적률

⑤ ㄹ - ㄷ - ㄴ - ㄱ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ㄹ - ㄷ - ㄴ - ㄱ

2

해설

ㄱ.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ㄴ.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ㄷ.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3

기타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