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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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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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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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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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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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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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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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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있다(제203조②). -
④O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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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을’ -임차인 ‘을’이 보일러가 파손되자 보일러를 30만원 수리비 들여 수리함
‘을’이 ‘갑’에게 30만원 청구하자 ‘갑’이 하는 말이, 보일러 수리비는 유익비이므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가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함
문제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일까? 유익비 일까? 필요비라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의 요건이 필요 없고, 유익비라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유익비만 청구이 요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
4 | 핵심단어 이해 | 필요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유익비-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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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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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필요비에는 유익비 청구의 요건인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런 말이 없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
8 | 출제자 의도 |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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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필요비에는 유익비만 청구의 요건인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런 말이 없다.
공식처럼 이해하고 암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