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8회 (2017) 10번 #1296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2. ②O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미미한 부족은 중요부분이 아니다.
  3. ③O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판 2004다43824.
  4. ④X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대판 2013다49794.
  5. ⑤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대판 90다카7460.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부동산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지목은 하천이고, 현황은 논으로 쓰고 있는 X 토지 소유자

‘을’-논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자 한 사람

‘을’이 X 토지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입

 

나중에 확인해 보니

X 토지는 현황이 논이고 실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음.

 

‘을’은 X 토지가 하천이므로

자신이 논으로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등)이 있으므로 취소를 못한다고 할 것인가?

 

이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갑’이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이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갑’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요건

①중요부분에 착오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핵심단어 이해

□중요부분의 판단기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의 착오인가에 따라 판단.

 

 

□중대한 과실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2]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판시사항】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을’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눈에 익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

​​

​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