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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910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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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물건의 인도일시
    시행령 제22조① 5호.
  2. ②O
    계약일
    시행령 제22조① 3호.
  3. ③O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시행령 제22조① 9호.
  4. ④X
    거래예정금액
    시행령 제21조① 3호(확인ㆍ설명 사항).
  5. ⑤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22조① 7호.
해설

④ 거래예정금액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2

판례

 

3

솔루션

④ 거래예정금액은 확인ㆍ설명사항 및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이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