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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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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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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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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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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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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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이론) — 구속력(기속)·공정력(적법 추정)·확정력(불가쟁력 — 일정 기간 후 다툴 수 없음)·강제력(집행력)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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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구속력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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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공정력(불가변력)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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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공정력의 설명.
-
④O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확정력(불가쟁력) — 정답.
-
⑤X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강제력의 설명.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2 | 해설 | ④ ※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1. 구속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2. 공정력 :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지적소관청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과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4. 강제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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