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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타법 #12890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1. 1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2. 2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3. 3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4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5. 5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이론) — 구속력(기속)·공정력(적법 추정)·확정력(불가쟁력 — 일정 기간 후 다툴 수 없음)·강제력(집행력)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구속력의 설명.
  2. ②X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공정력(불가변력)의 설명.
  3. ③X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력의 설명.
  4. ④O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확정력(불가쟁력) — 정답.
  5. ⑤X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강제력의 설명.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지적소관청

④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해설

④

※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1. 구속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2. 공정력 :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지적소관청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과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4. 강제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