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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41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주소, 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1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일자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2. 2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3. 3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4. 4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5. 5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같은 날짜에 주소·명칭 변경·경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함께 된 경우 지적공부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지적업무 실무)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주소, 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①X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일자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접수일자가 같으므로 순서 기준.
  2. ②O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접수 순서 전량 정리 — 정답.
  3. ③X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직권 정리 사유 아님(등기 자료 정리).
  4. ④X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판결 불요.
  5. ⑤X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승인 불요.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적소관청

②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 소유자 정리

1.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를, 미등기토지 소유자 등록사항정정신청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를,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를 정리한다.

2.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3.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와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하여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정리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의거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 대장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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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17. 7. 1.] [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 2017.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2

 

제60조(소유자정리) ①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②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른다.

④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시에는 토지이동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