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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715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2
  3. 3
  4. 4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시행령 제71조①) —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소유자 등 협조 사항; 위원회 구성 ×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①X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공고 사항(1호).
  2. ②X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공고 사항(2호).
  3. ③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공고 사항(3호).
  4. ④O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
    위원회 구성은 공고 사항 아님 — 정답.
  5. ⑤X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
    공고 사항(4호).

#11479와 같은 문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지적소관청

④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

2

해설

④

※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

1)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4)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

3

기타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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