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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수정 반영 #12598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1.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2
    국토교통부장관
  3. 3 정답
  4. 4
    행정안전부장관
  5. 5
    지적소관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할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을 첨부(시행규칙 제81조① 3호)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1. ③정답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① 3호(2025.12 개정)
시행규칙 제81조① 3호의 협의 부처가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되어 ③·해설을 현행화하고 ②·④의 오타·옛 명칭을 정정(정답 ③ 유지)
  • ③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 ② 국토교통부자오간 → 국토교통부장관
  • ④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해설 ③ 기획재정부장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기획재정부장관 2해설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 → ③ 재정경제부장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재정경제부장관 2해설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
해설

③ 재정경제부장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재정경제부장관

2

해설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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