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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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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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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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경제부장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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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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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할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을 첨부(시행규칙 제81조① 3호)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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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① 3호(2025.12 개정)
시행규칙 제81조① 3호의 협의 부처가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되어 ③·해설을 현행화하고 ②·④의 오타·옛 명칭을 정정(정답 ③ 유지) - ③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②
국토교통부자오간→ 국토교통부장관 - ④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해설
③ 기획재정부장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기획재정부장관 2해설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 ③ 재정경제부장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재정경제부장관 2해설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
해설
③ 재정경제부장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정경제부장관 |
2 | 해설 |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