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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589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물권법의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2. 2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3.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4. 4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정답
  5. 5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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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물권법의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대체로 강행규정이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임의규정도 있다.
  2. ②X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위반된다.
    내용강제.
  3. ③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물권이 아니다.
    대판 69다1239.
  4. ④O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대판 81다1220.
  5. ⑤X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대판 98다5911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

④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물권법의 규정은 대체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물권법의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인 것은 아니다. 가령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 등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②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③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분묘기지권은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