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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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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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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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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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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 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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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방해도 신의칙에 반하면 족하다. -
②X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소급시킬 수 있다.제147조③. -
③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51조①. -
④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제149조. -
⑤O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 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기간 내 사망 여부는 불확실하다.
⑤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 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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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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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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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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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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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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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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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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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 성취의 효과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