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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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의 입안은 추진위원회만 제안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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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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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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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③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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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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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입안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제14조①), 동의는 시ㆍ도조례(시행령 제12조①), 60일 내 통보·30일 1회 연장(제12조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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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정비계획의 입안은
추진위원회만 제안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다.제14조①. -
②O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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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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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 ③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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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 시행령 제12조
①은 현행 법 제14조① 1호에 맞는 옳은 지문이어서 틀린 것이 없게 되므로 ①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은 추진위원회만 제안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 해설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해설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ㆍ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개정전 조문 기준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2007. 12. 21., 2009. 2. 6., 2009. 4. 22., 2009. 5. 27., 2011. 4. 14., 2012. 2. 1., 2013. 12. 24., 2015. 9. 1., 2016. 1. 27.> 1. 정비사업의 명칭2. 정비구역 및 그 면적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의3. 세입자 주거대책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 24., 2016. 1. 27.>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2012. 2. 1., 2013. 12. 24., 2015. 9. 1., 2016. 1. 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⑤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2008. 3. 28., 2009. 2. 6., 2013. 12. 24., 2016. 1. 27.> 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2009. 2. 6., 2013. 3. 23., 2013. 12. 24., 2016. 1. 27.> ⑦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09. 2. 6., 2011. 4. 14., 2013. 12. 24.>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3. 18., 2008. 3. 28., 2009. 2. 6., 2013. 12. 24.> ⑨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 3. 18., 2008. 3. 28., 2009. 2. 6., 2013. 12. 24.>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⑪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6. 1. 27.> ⑫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6. 1. 27.> 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6. 1. 27.> ⑭ 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시행일:2016. 3. 2.] 제4조제4항제4호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등 법 제14조① 각 호의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②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시행령 제12조①). ③·④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통보, 한 차례만 30일 연장(제12조②). ⑤ 제12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①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등 법 제14조① 각 호의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
②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시행령 제12조①). ③·④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통보, 한 차례만 30일 연장(제12조②). ⑤ 제12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