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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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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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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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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기한도래의 효력을 기한도래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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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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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조건은 효력의 부관이다. -
②X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무효이다.제151조③. -
③O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사망은 반드시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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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기한도래의 효력을 기한도래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소급시킬 수 없다.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
⑤X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53조②.
③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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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조건과 기한 구분
조건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
기한 확실한 것 4월 10일은 도래가 확실한 기한 사망은 불확정기한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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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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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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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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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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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도래의 효과는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시킬 수 없다. ⑤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