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ㄱ
지적전산자료
ㄴ
공시지가전산자료
ㄷ
주민등록전산자료
ㄹ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ㅁ
위성기준점관측자료
ㅂ
부동산등기전산자료
-
1
ㄱ, ㄴ, ㄷ, ㄹ
-
2
ㄱ, ㄴ, ㄷ, ㅁ
-
3
ㄴ, ㄷ, ㅁ, ㅂ
-
4
ㄴ, ㄷ, ㄹ, ㅂ정답
-
5
ㄱ, ㄴ,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이 과세·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0조②)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동산등기·공시지가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
ㄱX
지적전산자료지적전산자료는 요청 대상 아님(자체 자료).
-
ㄴO
공시지가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
-
ㄷO
주민등록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
ㄹO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
ㅁX
위성기준점관측자료위성기준점 관측자료 ×.
-
ㅂO
부동산등기전산자료부동산등기전산자료.
-
①—
ㄱ, ㄴ, ㄷ, ㄹ틀림.
-
②—
ㄱ, ㄴ, ㄷ, ㅁ틀림.
-
③—
ㄴ, ㄷ, ㅁ, ㅂ틀림.
-
④정답
ㄴ, ㄷ, ㄹ, ㅂㄴ·ㄷ·ㄹ·ㅂ.
-
⑤—
ㄱ, ㄴ, ㄷ, ㅁ틀림.
지적전산자료는 스스로 관리하는 자료, 위성기준점 관측자료는 무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ㄴ, ㄷ, ㄹ,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ㄴ, ㄷ, ㄹ, ㅂ |
2 | 해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가족관계기록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