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관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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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 관리 장소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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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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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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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보관하며, 말거나 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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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매 분기마다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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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소관청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관리(지적업무 실무 규정) — 매 분기 ×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관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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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공부 관리 장소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한정한다.관리 장소 — 지적서고(사무실과 연접, 시행규칙 제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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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출입·취급은 지적사무담당공무원 한정(시행규칙 제65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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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공부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는다.사용 후 보관상자(시행규칙 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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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보관하며, 말거나 접지 못한다.도면은 보호대 보관(시행규칙 제6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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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은
매 분기마다매월 말일 현재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등록현황·정리상황 작성 주기.
지적공부는 지적서고 보관(사무실 연접), 담당공무원 외 취급 금지, 사용 후 보관상자, 도면은 보호대에 넣어 말거나 접지 않음(시행규칙 제65조·제66조).
해설
⑤ 지적소관청은 매 분기마다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소관청은 매 분기마다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2 | 해설 | 설명 ⑤ 지적소관청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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