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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4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답
  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1종일반 = 저층, 제2종일반 = 중층, 제3종일반 = 중고층; 준주거 = 주거 위주 + 일부 상업·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① 1호 가목.
  2. ②O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① 1호 가목.
  3. ③X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① 1호 나목(제시문은 준주거지역).
  4. ④O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① 1호 나목.
  5. ⑤O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① 1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설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3

기타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