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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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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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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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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를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지적서고에서 반출하고자 하는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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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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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제76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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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열람·증명서 신청처(제76조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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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지적공부 복제 체계(제69조③). -
④O
지적공부를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지적서고에서 반출하고자 하는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 반출(제69조① 2호) — 재난 회피는 승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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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영구 보존(제69조①, 제76조의2②).
종이 지적공부 반출은 재난 회피 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제69조① — 선지 ④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 표현이 거칠지만 승인 반출 취지로 O 처리).
③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