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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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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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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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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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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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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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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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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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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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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소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⑤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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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까지는 매매계약의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계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매도인으로서는 그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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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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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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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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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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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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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당사자는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의무이행은 소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