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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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
2
10%
-
3
55%
-
4
60%
-
5
납세의무가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60%(과점) → 10% 양도로 50%(과점 탈락) → 5% 재취득 55%: 다시 과점이 되었으나 이전 최고비율 60%를 넘지 않아 납세의무 없음(시행령 제11조③)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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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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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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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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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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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납세의무가 없다.이전 최고 60% 미달 — 납세의무 없음.
해설
⑤ 납세의무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납세의무가 없다. |
2 | 해설 | ⑤ 과점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비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는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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