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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428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1. 1
    5%
  2. 2
    10%
  3. 3
    55%
  4. 4
    60%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60%(과점) → 10% 양도로 50%(과점 탈락) → 5% 재취득 55%: 다시 과점이 되었으나 이전 최고비율 60%를 넘지 않아 납세의무 없음(시행령 제11조③)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1. ①—
    5%
    틀림.
  2. ②—
    10%
    틀림.
  3. ③—
    55%
    틀림.
  4. ④—
    60%
    틀림.
  5. ⑤정답
    납세의무가 없다.
    이전 최고 60% 미달 — 납세의무 없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거주자

⑤ 납세의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납세의무가 없다.

2

해설

⑤ 과점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비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는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