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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2404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2.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3. 3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4.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5. 5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미적용(법 제3조①): 지정·임시지정문화유산, 수문조작실, 선로 시설(플랫폼 포함), 통행료 징수시설, 이동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①X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을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① 1호.
  2. ②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① 5호.
  3. ③X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플랫폼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① 2호.
  4. ④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① 3호.
  5. ⑤X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①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제3조① 1호
문화재보호법이 2024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설

 

3

기타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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