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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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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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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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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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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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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법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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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법정계획이다.법 제18조. -
③X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도시ㆍ군기본계획은(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
④X
모든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도권 외ㆍ광역시 비연접ㆍ인구 10만 이하 시ㆍ군 등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8조① 단서·시행령 제14조. -
⑤X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당연 무효는 아니다(부합 의무 규정).법 제25조①.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2 | 해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법에 규정된 계획인 법정계획이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검토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