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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22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즉시
  2. 2 정답
  3. 3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
  4. 4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5. 5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5일 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즉시
    틀림.
  2. ②정답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법 제31조①.
  3. ③—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
    틀림.
  4. ④—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틀림.
  5.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5일 후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②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2

해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기타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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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