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아 영속성을 갖춘 골프연습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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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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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속성·독립성을 갖춘 골프연습장 부지는 체육용지(시행령 제58조 23호) — 미흡한 경우만 제외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아 영속성을 갖춘 골프연습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
①X
대대 아님.
-
②O
체육용지체육용지 — 정답.
-
③X
유원지유원지 아님.
-
④X
잡종지잡종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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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원공원 아님.
#11324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② 체육용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체육용지 |
2 | 해설 | ②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부지의 지목설정 :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아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연습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