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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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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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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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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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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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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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 수정신고: 1개월 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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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제57조②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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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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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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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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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호 다목.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1호·2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이 6단계·3단계로 세분화되어(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보기를 현행 감면율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 - 해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해설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기타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6.>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 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만 해당):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따라서 ⑤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30'은 틀리다(100분의 2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⑤ — 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만 해당):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따라서 ⑤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30'은 틀리다(100분의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