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전과 답의 지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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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물의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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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물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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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의 경작방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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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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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물의 활용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과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지'라는 경작 방식으로 구분(시행령 제58조 1호·2호) — 작물 품종이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전과 답의 지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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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작물의 품종품종 기준 아님(연은 재배 방식에 따라 답 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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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작물의 생리생리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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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작물의 경작방식경작 방식(물의 상시 이용 여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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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작물의 형태형태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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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작물의 활용활용 기준 아님.
전: 물 이용 ×, 곡물·원예(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식용 죽순 / 답: 물 상시 직접 이용, 벼·연·미나리·왕골.
해설
③ 작물의 경작방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작물의 경작방식 |
2 | 해설 | ③ 전과 답의 지목결정은 작물의 경작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