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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210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2. 2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3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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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번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이 결번과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 지적서고에 보관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결번대장·영구 보존 — 정답.
  2. ②X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엔느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대장은 지적서고에 보존.
  3. ③X
    시ㆍ도지사는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변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작성 주체(시행규칙 제63조).
  4. ④X
    시ㆍ도지사는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주체·보존 장소.
  5. ⑤X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결번 사유: 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축척변경·지번정정 등.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번지적소관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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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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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