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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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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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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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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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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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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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번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이 결번과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 지적서고에 보관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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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결번대장·영구 보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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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엔느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결번대장은 지적서고에 보존. -
③X
시ㆍ도지사는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변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작성 주체(시행규칙 제63조). -
④X
시ㆍ도지사는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주체·보존 장소. -
⑤X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결번 사유: 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축척변경·지번정정 등.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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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