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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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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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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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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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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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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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7조② 단서·지방세기본법 제52조③)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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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부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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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해당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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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포함시키지 아니한다.제47조② 단서·제52조③. -
④O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가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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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당한 사유.
가산세 부과 근거(제47조①·제52조①), 해당 세목(②), 납부세액 가산·환급세액 공제(제47조③), 정당한 사유 시 미부과(제48조①·제57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2 | 해설 | 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